▶ SEC, 주식ㆍ투자ㆍ금융업무 사실상 모두 손떼도록
엄청난 수익을 내는 것처럼 홍보한 뒤 유치한 자금에서 거액의 불법 수수료를 착복한 혐의로 기소된 벨뷰의 서밋 에셋 스트레티지스 투자관리사 대표인 크리스 유씨가 사실상 금융과 관련된 모든 업무에서 일을 할 수 없도록 제재 당했다.
연방 증권거래위원회(SEC)는 16일 유씨가 브로커ㆍ딜러ㆍ투자자문ㆍ증권딜러ㆍ증권 중개ㆍ증권 자문 등 증권ㆍ투자ㆍ금융 업무를 할 수 없도록 정지한다고 밝혔다.
SEC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2011년부터 사실상 사기나 다름없는 투자자산 부풀리기를 통해 불법적으로 수수료를 챙겼으며, 회계 법인 또한 이를 방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씨는 서밋 에셋의 한 사모펀드가 실제로는 20만 달러도 되지 않은 한 은행의 자산을 160만 달러 이상 가치가 있는 것처럼 투자 자산의 가치를 거짓으로 부풀려 전체적으로 90만 달러 이상의 수수료를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씨는 이와 관련, 민사소송의 하나로 지난 9월 불법적으로 챙긴 이득금과 이자, 벌금 등 모두 133만2,273달러를 시인도, 부인도 없이 반환하기로 SEC와 합의했고, 그중 100여만 달러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민사소송과 별도로 그는 현재 워싱턴주 연방지법에 기소돼 조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의 회사에 투자한 한인들도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다. P씨는 “엄청난 수익을 내는 것처럼 과장된 일부 언론 보도와 유씨의 말만 믿고 10만 달러 정도를 투자했는데 문제가 터진 9월 이후 그를 만나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더니 자신의 계좌가 동결돼 지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회사가 이처럼 사기성 수수료를 챙긴 것을 정확하게 적발해내지 않은 레이몬 홈달과 카나코 마츠모토 등 두 외부 회계법인도 기소됐다. 이들 회계법인도 시인이나 부인없이 앞으로 3년간 상장 법인 또는 SEC가 규제하는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유씨는 지난 9월 이후 사실상 증권이나 투자와 관련된 비주니스를 할 수 없는데도 회사 홈페이지에는 정상영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기재해 추가 피해 가능성의 우려가 있다고 한인금융 관계자들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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