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적 제한 속도 35마일 이하로 운전하다
▶ 무인자동차는 속도 느려도 티켓 받지 않아

마운틴뷰에서 한 교통 경찰관이 구글 무인자동차에 대해 너무 느려 교통 체증을 유발할 수 있다며 멈춰 세웠다.
무인자동차가 운전을 위반해 경찰의 단속에 걸렸다면 자동차와 승객 중 누가 위반 티켓을 받을까?
구글의 무인자동차가 시험 주행 중 제한속도에 비해 너무 저속으로 달리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캘리포니아에서는 무인자동차가 법률상 제한 속도 35마일 혹은 그 이하로 주행할 수 있어 티켓을 발급받지 않았다.
구글은 자사 블로그를 통해 지난 12일 마운틴뷰 렝스토프 에비뉴 인근의 엘카미노 리얼의 세 번째 차로에서 달리던 시험 운행 중인 무인자동차가 경찰에 적발됐다며 마운틴뷰 경찰국의 말을 인용 전했다.
무인자동차는 당시 제한 속도 시속 35마일 구역에서 24마일로 주행했다.
이처럼 서행중인 차량을 발견한 경찰은 해당 차량을 안전한 도로가에 세워 티켓을 끊으려고 했으나 운전자가 없는 무인자동차였던 것을 발견했다.
이와 관련 마운틴뷰 경찰국은 "무인 자동차의 경우 캘리포니아 교통법규상 제한 속도 35마일 혹은 그 이하로 주행할 수 있다"고 말해 무인자동차가 서행 운전과 관련한 위반 티켓을 받지 않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경찰은 "무인 자동차가 특정 도로를 따라 속도를 선택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너무 느린 속도로 운행이 되면 교통트래픽을 유발할 수 있다"며 협조를 요청하는 등 무인자동차에 탑승해 있던 관계자와 대화를 나눴다.
구글은 이와 관련 블로그를 통해 "너무 느리게 운전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우리는 무인 자동차의 안전을 위해 최고 속도를 25마일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
이광희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