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01(k) 혜택 없는 근로자 위해 시행
▶ 월 1달러 이상 연 5,500달러까지 적립, 원금 잃을 위험 없고 발생한 소득 면세
401(k) 등 직장에서 제공하는 은퇴연금 플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미국인들을 위한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새로운 은퇴계좌 프로그램 ‘myRA’(My Retirement Account)가 지난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자영업자 비율이 높아 상대적으로 은퇴연금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는 미주 한인사회에 특히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myRA는 연방 정부가 지원하는 은퇴연금 플랜으로 근로자들이 매달 받는 월급에서 일정액을 떼어내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노후자금을 저축하도록 돕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주관하는 연방 재무부에 따르면 가입자격은 2015년 기준으로 개인 연소득 13만1,000달러, 공동으로 세금보고를 하는 부부 연 소득 19만3,000달러 미만이면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다.
myRA에 가입하면 개인 은퇴연금 계좌인 ‘로스 IRA’(Roth IRA)처럼 불입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하지만 계좌로 인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인출 때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플랜에 가입한 후 계좌를 30년 동안 유지하거나 밸런스가 1만5,000달러 이상이 될 경우 총 밸런스를 로스 IRA로 옮겨야 한다. 연 최대 적립액은 5,500달러, 만 50세 이상인 경우 연 6,500달러까지 적립할 수 있다.
myRA의 특징은 ▲개인 은퇴연금 계좌(IRA)처럼 어카운트를 오픈할 때 수수료가 없고 ▲체킹 또는 세이빙스 어카운트로부터 자동으로 페이먼트를 불입할 수 있고 ▲연방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세금환급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플랜에 넣을 수 있고 ▲직장을 옮기더라도 플랜이 유지되고 ▲월 적립금은 1달러 이상이면 되고 원금을 잃을 위험이 전혀 없다는 점 등이다.
myRA는 연방 정부 웹사이트(myRA.gov)를 통해 오픈할 수 있으며 소셜번호 및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주 정부나 군이 발급한 ID 번호를 소지해야 가입이 가능하다. 만약 가입자가 월급에서 자동으로 플랜에 페이먼트 납부를 원할 경우 웹사이트에서 양식을 프린트해 작성한 뒤 고용주에게 제출하면 된다.
myRA는 과거에 오바마 행정부가 시행하려고 했던 ‘고용주 지원 IRA’와 흡사하다. 이 플랜이 시행에 들어갔을 경우 향후 10년 간 연방 정부는 176억달러에 달하는 재정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미국 연금전문인협회 브라이언 그라프 회장은 “오바마 대통령이 내놓은 myRA가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더 많은 근로자들의 노후자금 마련을 도울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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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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