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 시즌이 내년 1월로 다가온 가운데 미 전역에서 공인회계사(CPA)나 공인세무사(EA)가 아닌 세금보고 대행자들의 각종 비리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돼 연방국세청(IRS)이 납세자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IRS는 납세자들이 무자격 세금보고 대행자에 의한 사기행각에 말려들지 않도록 ‘세금보고 대행자 선택 가이드라인’을 5일 발표하고 중요한 정보가 들어 있는 세금보고 관련 서류를 타인에게 맡기기 전 신중을 기할 것을 조언했다.
한인 CPA들도 이구동성으로 “특히 사업체를 운영하는 한인 중 상당수가 제 3자에게 세금보고를 의뢰하는데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것이 현명하다”며 “세금보고 대행업자가 IRS가 발급하는 ‘세금보고 대행업자 식별번호‘(PTIN)가 없거나 세금환급금의 퍼센티지를 수수료로 요구할 경우 거래를 피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IRS의 한 관계자는 “부정직한 세금보고 대행자를 만날 경우 고객이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게 된다”며 “업자가 작성한 사기성 세금보고 서류에 서명할 경우 납세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정동완 CPA는 “일부 한인들은 비용이 적게 든다는 이유로 CPA나 공인세무사(EA) 자격증이 없는 사람에게 세금보고를 의뢰한다”며 “세금보고 대행자에게 일을 맡길 때 그 자리에서 라이센스 소지 여부를 꼭 확인할 것”을 부탁했다.
IRS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세금보고 대행자가 ▲PTIN이 없고 ▲세금보고 서류 사본제공을 거부하고 ▲고객의 금융계좌가 아닌 자신의 계좌에 세금환급금을 입금하길 원하고 ▲고액의 세금환급금을 보장하고 ▲내용이 비어있는 서류에 서명을 강요할 경우 절대로 세금보고를 맡기지 말 것을 조언했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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