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항의 ‘자동출입국 심사제도’의 적용 대상이 앞으로 한국내 거소신고를 마친 재외동포와 거주 자격 소지자 및 동반가족까지 확대돼 미 시민권자들도 한국 입출국 때 걸리는 수속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국 법무부는 사전에 등록한 지문과 얼굴정보를 이용해 무인 심사대로 공항만을 출입국할 수 있는 자동출입국 심사(SES: Smart Entry Service)의 대상을 한국 내 거소 신고를 한 재외동포(F4) 소지자와 거주(F2) 자격 소지자 및 그 동반가족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1일부터 한국 거소증이 있는 시민권자들은 사전 등록을 마칠 경우 무인 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해 수속시간을 1분 이내로 단축시킬 수 있게 된다.
자동출입국심사는 무인심사장비에 지문과 여권을 스캔해 간편하게 출·입국심사를 받는 첨단 출입국심사시스템으로 1인당 빠르면 15초 이내에 심사가 완료된다.
지난 2008년 도입된 자동출입국 심사는 그동안 한국 국적자나 외국인 중에서 한국 거주자격 소지자(F2) 및 고액 투자자에 한정돼 서비스가 제공됐었다.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대상자는 17세 이상(14세 이상 17세 미만은 부모 동의 필수)으로 재외동포는 여권과 국내 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하고 인천·김포공항과 인천항, 서울 등 출입국관리사무소, 도심공항터미널 등에서 사용자로 등록하면 즉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미주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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