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있는 Tax Foundation of Hawaii가 경전철 사업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오아후 주민들로부터 징수하고 있는 특별세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씩 제한 후 시 정부에 전달하고 있는 하와이 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
현재 호놀룰루 시 정부는 일반소비세(General Excise Tax, GET)에 오아후 주민들에 한해 0.5%의 특별세를 추가로 징수하고 있는데 이를 대신 걷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하와이 주 정부가 행정비용이란 명목으로 징수된 특별세의 10%를 일반예산에 포함시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레일 특별세가 제정된 지난 2007년 이후 지금까지 하와이 주 정부가 수수료로 가져간 액수는 무려 1억 6,000만 달러 이상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와 관련 Tax Foundation은 레일 특별세에 대한 주 정부측의 수수료 청구는 “레일 공사비용 조달을 위해 징수되고 있는 세금의 일부가 다른 용도로 사용될 경우 그 액수만큼 오아후 주민들은 다른 이웃 섬 주민들에 비해 더 높은 소비세를 내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에 처하고 있고 이는 엄연한 차별이자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3월 당시 경전철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호놀룰루 고속운송공사(HART)는 현재 10%로 책정된 주정부 수수료를 3%로 인하해 달라고 주 의회에 요청한바 있으나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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