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이민을 미끼로 고객 돈 수백만달러를 가로챈 혐의로 지난달 기소됐던 한인 변호사가 추가 혐의가 드러나면서 연방 대배심에 의해 추가 기소됐다.
연방 검찰은 지난 8월10일 LA국제공항에서 서울로 출국하려다 체포된 스티븐 영 강(46·뉴포트비치) 변호사(본보 9월2일자 보도)에게 피해를 봤다는 의뢰인들이 늘어나면서 연방 대배심이 사기, 돈세탁, 탈세, 개인정보 도용 등 총 30가지 혐의로 그를 추가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강씨의 혐의가 송금사기 22건, 돈세탁 3건, 탈세 1건, 개인정보 도용 2건 등 총 30개로 늘어났다고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변호사에게 투자이민비자(EB-5)를 의뢰한 추가 피해자들은 100만달러 이상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지난 9월1일 오뚜기 아메리카 부동산 구입자금 370만달러와 투자이민 비자 투자금 130만달러 등을 개인용도로 사용해 25건 혐의로 기소됐었다. 검찰은 투자이민 비자를 의뢰한 추가 피해자 3명 중 1명은 100만달러를 강 변호사에게 건넸다고 전했다.
검찰은 강 변호사가 이 돈을 개인용도와 비즈니스 업무비로 탕진하고 투자이민을 의뢰한 한인 고객들이 환불을 요청하자 고객이 맡긴 자금 등을 유용해 돌려막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수백만달러의 투자 및 부동산 자금을 돈세탁하며 이름과 서명 등 개인정보를 도용하고 2012~2014년 사이 세금을 탈세한 혐의도 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강씨가 캘리포니아는 물론 텍사스, 서울 등에서도 활동했다며 추가 피해자 제보(310-477-6565)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강씨는 보석금 75만달러를 내고 풀려나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검찰은 강씨의 유죄가 인정될 경우 혐의 한 건당 최고 10~20년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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