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600만달러 배상금 나온게 언젠데…”
▶ 대한항공·아시아나 요금담합 보상 관련 관리업체 처리 지연
“청구서를 접수한 지 벌써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여전히 기다리는 말만 계속하고 있으니 답답하다. 배상금은 도대체 언제 주는 것인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미주노선 항공료 담합에 따른 집단소송 절차를 통해 지난 2013년 12월 배상 청구서를 접수했다는 한인 정서윤씨의 말이다. 그는 “당시 2013년 12월31일까지 청구서를 접수하라고 해서 서둘러 접수했는데 아직까지 배상금 지급 소식이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지난 2013년 8,600만달러에 달하는 거액의 배상금 지급에 합의한 지 2년이 다 되어가고 있지만 한인 등 7만여 명의 청구자들이 아직까지 배상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배상금 분배를 맡고 있는 화해관리 기업인 ‘러스트 컨설팅’ 측은 배상금 지급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작업이 지연되고 있다며 “기다리라”는 말로 일관하고 있는데다, 두 국적 항공사측은 화해 배상금을 이미 납부해 더 이상 항공사와는 관계가 없다며 선을 긋고 있어 7만여명에 달하는 청구자들만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20일 러스트 컨설팅 측은 “전자코드 형식으로 보내지게 될 쿠폰 데이터베이스와 항공사 시스템 간의 전자연결을 설정하는 작업이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다”며 “쿠폰의 전송 및 교환을 위한 별도의 웹사이트 구축작업과 마지막 분배작업에 긴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배상금 지급 지연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러스트 컨설팅 측은 7만여명의 청구자들이 언제 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지 정확한 시기를 밝히기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2013년 화해 배상금 합의 당시 대한항공은 현금 3,900만달러와 2,600만달러 상당의 쿠폰 등 6,500만달러를 합의했고, 아시아나 항공은 1,100만달러 현금과 쿠폰 1,000만달러를 합쳐 2,100만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었다. 배상금 중 3,700만달러에 달하는 전자쿠폰을 지급하는 시스템 구축에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것이 이 업체 측의 설명이다.
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측은 화해 배상금 8,600만달러가 이미 법원을 통해 원고 측에 지급된 만큼 배상금 지급 절차와 시기는 더 항공사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어서 7만명에 달하는 청구자들만 속을 태우고 있는 셈이다.
앞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은 지난 2009년 9월 미주 노선 가격담합과 관련, 집단소송에 피소되자 아시아나 항공은 2011년, 대한항공은 2013년 12월 연방법원으로부터 배상 규모 8,600만달러에 최종 화해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지난 2000년 1월1일부터 2007년 8월1일까지 두 국적 항공사의 미주노선 티켓을 구입했던 7만여명의 소비자들이 2013년 12월31일까지 배상 청구를 접수한 바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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