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업시간 학생들에 부적절 농담
▶ “10억달러 소송” 반발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농담을 했다는 이유로 직무 정지를 받은 LA 한인타운 호바트 초등학교 라피 에스퀴스 교사(본보 6월19일자 보도)에 대해 LA 통합교육구(LAUSD)가 해고를 결정했다. 그러나 에스퀴스(61) 교사 측은 교육구를 상대로 10억달러 상당의 소송을 하며 반발하고 나서 주목되고 있다.
LAUSD 교육위원회는 지난 14일 회의에서 에스퀴스 교사의 해고를 결정했다고 LA 타임스가 15일 보도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에스퀴스 교사의 변호를 맡은 변호사 마크 게래고스는 주 법원에 10억달러 규모의 집단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구가 은퇴를 앞둔 교사들을 징계하거나 내부 고발자에게 보복을 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교사들을 징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비슷한 사례가 1,000여건이 접수돼 집단소송을 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교육구 측은 내부 조사를 벌인 결과 당초 알려진 농담이나 부적절한 신체 접촉뿐만 아니라 에스퀴스 교사의 컴퓨터에서 부적절한 사진과 비디오 등이 발견됐다며 해고 조치가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에스퀴스 교사는 ‘허클베리핀의 모험’에 나오는 벌거벗은 왕을 언급하며 수업시간에 농담을 던져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줬다는 이유로 지난 4월부터 징계를 받았다. 그는 평소 인성교육을 강조해온 교육자로 교육 관련 저서 3권을 집필, 2003년 국가예술훈장도 받은 바 있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교사다.
<김동희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