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연대 이용 저소득층 한인들 울며 겨자먹기식 서비스료 동의
한인을 비롯한 저소득층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표방하고 있는 비영리단체 ‘한인타운 노동연대’(소장 알렌산드라 서·KIWA)가 노동법 위반 피해 상담을 위해 찾는 노동자들에게 보상금의 20%를 서비스 비용 명목으로 내도록 강제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최근 노동법 문제에 대한 도움을 받기 위해 KIWA를 찾아간 일부 한인 노동자들에 따르면 KIWA 측은 노동법 상담 후 미지급 임금 청구 대행를 원할 경우 ‘향후 받게 되는 보상금의 20%를 서비스 이용료로 지급한다’는 동의서에 서명해야 한다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영리단체라도 서비스 이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KIWA 측이 노동자들에게 보상금의 상당 부분을 성공 사례조로 낸다는 합의를 강요하는 것은 힘없고 기댈 곳 없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일한다는 비영리단체라는 타이틀을 무색하게 만드는 일이라는 게 한인들의 지적이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KIWA는 최저임금 및 오버타임 미지급 등 임금체불과 관련된 상담은 무료로 진행하고 있지만 노동자가 KIWA에 노동청 신고 및 미지급 임금 청구대행을 원할 경우 지난 2013년부터 보상금의 20%를 지급하도록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KIWA를 찾았던 한 한인 노동자는 “업주와 합의금을 조절할 때 수수료 20%를 걱정해서 합의금을 올려서 협상해야하는 상황이 있었다”며 “어떤 경우에는 청구한 체불 임금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합의할 경우도 있는데 20% 수수료를 제외하고 받은 아주 적은 합의금과 정신적인 고통을 생각하면서 소송을 후회하는 노동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KIWA 측 관계자는 15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예산 문제로 2년 전부터 노동자가 받은 보상금의 20%를 서비스 이용료 차원으로 받고 있다”며 “노동법 신고 진행 전에 사전 동의서를 받지만 서비스 이용료는 의무가 아닌 후불제다. 보상금 1차 수혜자인 노동자가 동의서를 준수하지 않더라도 한 번도 강제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인 노동자들은 “KIWA를 찾는 사람들은 모두 저소득층에 기댈 데가 없는 사람들인데 아무리 예산이 없다고 그 부담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한 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보상금의 20%를 이용료로 낼 바에야 차라리 전문 변호사를 찾아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와 관련 한 비영리단체 대표는 “주류 비영리단체는 15~20년 전부터 운영금 충당 차원에서 서비스 이용료를 받고 있다. 한인 비영리단체들이 운영난을 벗어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