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부터 영주권자나 국외부재자들이 인터넷을 통한 선거인 등록 신고·신청이 가능해진 가운데 LA 총영사관이 오는 11월15일 시작되는 유권자 등록을 위한 이메일 주소를 공개했다.
14일 LA 총영사관은 공직선거법 제 218조4 제3항 및 제 218조의5 제1항에 따라 오는 11월15일부터 내년 2월13일까지 91일간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을 위한 전자우편 주소(ovla@mofa.go.kr)를 공고했다.
한국 국회는 지난 7월 영주권자인 재외선거인이나 국외부재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선거인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 하는 내용을 포함한 ‘공직 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재외국민 선거에 참여하길 희망하는 선거권자들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ova.nec.go.kr 또는 ok.nec.go.kr)에서 신청·신고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뒤, 다음달 15일부터 내년 2월16일까지 이메일(ovla@mofa.go.kr)이나 서면(우편 및 인편)으로 신청서, 여권사본,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사본(재외선거인에만 해당) 등을 제출하면 된다.
단 이메일로 신고 및 신청서를 접수할 경우 선거권자 자신의 신고·신청서만 접수할 수 있다. LA 총영사관 홈페이지(usa-losangeles.mofa.go.kr) 참조.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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