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무원이 승진을 하지 못한 데 불만을 품고 이재명 시장을 폭행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3일 경기 분당경찰서는 이날 오후 12시 40분께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의 한 초등학교에서 열린 주민 체육대회에서 이 시장의 목을 한차례 움켜잡은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성남시 공무원(기술직 7급) 신모(5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자원봉사자로 체육대회에 참석한 신씨는 주민들과 악수를 하던 이 시장에게 주민인 것처럼 접근해 달려들었다가 곧바로 제지당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연행돼 조사를 받았다.
신씨는 경찰에서 "90년대 초반에 7급이 됐는데 이후 진급을 올리면 나만 누락이 돼 억울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이 시장은 폭행을 당한 직후 체육대회를 포함한 공식일정을 중단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 시장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은 뒤 안정을 취하고 있다"며 "신씨가 자신이 살고 있지도 않은 동네의 행사에 자원봉사자로 참석한만큼 경찰 조사와 별개로 계획적 범행 여부에 대해 내부 감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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