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정부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이른바 ‘뺑소니 차량’을 추적하기 위한 황색경보(Yellow Alert) 발령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29일 미국 언론에 따르면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전날 뺑소니 혐의 차량정보를 일반에 공개하는 황색경보 발령 법안에 서명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뺑소니 차량 황색경보제는 뺑소니 차량의 색깔과 제조회사, 모델명, 차량번호판을 고속도로와 차도 전광판을 통해 공개하는 것이다.
트위터·페이스북 등 소셜 미디어와 시내 응급경보 시스템, 휴대전화 메시지 등에도 뺑소니 차량 정보가 공개된다. 이는 아동 유괴 사건이 발생했을 때 발령하는 ‘앰버 경보’(Amber Alert)와 동일한 방식이다.
현장에서 도주해 고속으로 달리는 뺑소니 차량의 정보를 즉각 공개해 신고를 유도해 체포율을 높이겠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법원을 입안한 마이크 카토 주의원은 "뺑소니 사고 검거를 위해 보상금 5만 달러를 내거는 것보다 황색 경보제가 더 효과적"이라며 "이제 캘리포니아 주의 도로들이 좀 더 안전해졌다"고 환영했다.
한편,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매년 뺑소니 사고로 150여 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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