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루즈 당첨… 세금 먼저 내세요”“배심원 불참 벌금 내라”
남가주 지역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크루즈에 당첨됐다거나 배심원 불참 등의 이유로 돈을 요구하는 각종 사기전화가 또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어 경찰이 주의보를 내렸다.
LA 다운타운에 거주하는 한인 안모씨는 최근 LA 지역번호인 ‘213’으로 시작하는 전화한 통을 받았다. 전화 너머에서는 완벽한 영어를 구사하는 여성의 목소리로 ‘응모한 크루즈 여행에 당첨됐으니 이름, 주소 등 개인정보를 알려 달라’는 말과 함께 당첨 액수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는 내용이 들려왔다.
안씨는 “하도 전화사기가 많고 그 경우 제3국 전화번호나 영어가 미숙한 사람들이 전화를 건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전화번호도 가까운 213 일반번호이고 전화를 건 사람도 백인 여성처럼 들려 처음에는 정말 당첨됐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하지만 개인정보를 물어보고 세금을 미리 내야 한다며 이를 송금하라는 말에 바로 전화를 끊었다”고 말했다.
풀러튼에 거주하는 한인 최모씨는 법원 관계자를 사칭하는 한 남성으로부터 배심원에 선정됐으나 배심원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 벌금을 내야 하며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체포될 위험에 처해 있다는 전화를 받은 경우다. 최씨는 “경찰이나 법원 관계자들이 전화로 벌금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피해는 면했지만 그럴 듯하게 설명해 피해를 입는 사람도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이처럼 한인들을 상대로 각종 이유의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주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경찰은 법원이나 정부기관에서 주민들에게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절대 없다고 강조하며 이와 유사한 전화를 받을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배심원 소환장 발부 등은 우편으로만 이뤄지며 법원은 절대 전화상으로 벌금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이 같은 전화가 올 경우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돈을 입금하는 사기는 언제나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예의 주시해야 하며 개인정보는 절대 밝히지 말고 확실히 확인될 때까지 금융정보 역시 밝혀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각종 사기에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광고나 스팸 이메일은 절대 열어서는 안 되고 ▲법원 및 경찰은 배심원 불참에 대해서 벌금을 물어보거나 개인정보를 묻지 않기 때문에 관련정보를 법원 웹사이트(hwww.lacourt.org/division/jury/Jury.aspx)나 문의전화(800-778-5879)로 자신의 배심원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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