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년 전통의 버클리 로펌 에리카 버클리 대표 체제로 전환
지난 1982년 타코마에서 문을 연 후 한인사회와 함께 성장해 온 버클리 로펌이 제임스 버클리 대표 변호사의 딸 에리카 버클리 체제로 바뀌어 재도약한다.
지난 1월 대표로 승진해 로펌에 젊음과 패기를 불어넣고 있는 에리카 버클리 대표는 개인 상해 및 과실 치사 소송 전문 변호사이다. 지난 2009년부터 버클리 로펌에서 400여건의 케이스를 맡아 경험을 쌓으며 고객들의 신뢰를 받아 왔다.
매사추세츠주 터프츠 대학에서 정치학을 전공한 에리카는 샌디에이고 법대를 졸업, 워싱턴주와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
그녀는 “버클리 로펌에는 지난 30여년간 법조계에 몸담아 온 창업자 제임스 버클리 변호사를 비롯, 한인 변호사 크리스틴 김, 에드워드 헤밍웨이, 에프렘 크리셔, 로널드 엉거 등 6명의 변호사가 각각 전문분야를 맡고 있다”며 “노련한 변호사들이 전문적인 지식으로 고객들과 소통하며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버클리 변호사는 교통사고를 당하면 곧바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중요하다며 “소송 및 합의 과정에서 고객과 소통을 중시하는 변호사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선임기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녀는 “보상금을 얼마까지 받아 주겠다’는 등의 약속을 남발하는 변호사들은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버클리 대표는 “사고 피해자들의 가장 흔한 실수는 제때 병원을 찾지 않는 것”이라며 즉각적으로 검진을 받지 않고 오래 기다리면 부상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일부 피해자들이 가해자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서류 또는 구두로 합의하는 사례도 있는데 이는 절대 금물이라며 사고 후 가능한 한 신속히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버클리 로펌은 교통사고, 건설 사고, 미끄러짐 및 낙상, 요양원 태만 및 학대, 의료 과실, 과실 치사, 보행자 사고, 제품 결함으로 인한 손배 소송 등을 전문으로 취급하며 일레인 권(206-622-1100)씨와 페이지 리(206-909-8289)씨 등 2명의 한인 직원이 완벽한 이중언어로 소송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과정을 한국어로 명확하게 고객들에게 알려주고 있다.
특히 버클리 로펌은 온라인 무료상담은 물론 전화 또는 직접 방문 무료상담도 제공하고 있다. 상담 후 소송에서 배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변호사 수임료를 받지 않는다.
버클리 로펌은 시애틀(675 S. Lane St #300)과 타코마(1201 Pacific Ave #2050)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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