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의 정부 보조금에 대한 미국 대법원의 합법 결정에 환호하는 여성들 (AP)
최근 미국 대법원의 보조금 합법 결정으로 탄력을 받은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의 최대 수혜 집단 중 하나가 가임기 여성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피임약과 피임도구를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춤으로써 가난한 여성들을 뜻하지 않은 임신의 공포로부터 해방시켰다는 사실이 연구결과로 입증된 것이다.
11일 워싱턴포스트(WP)와 온라인 과학전문매체 ‘유레칼러트’에 따르면 펜실베이니아대 의과대학 연구팀은 한 대형 민간보험사의 처방전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오바마케어 시행 전인 2012년 상반기와 시행 직후인 2013년 상반기의 피임약 비용을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미국인이 가장 애용하는 피임 수단인 경구피임약을 사기 위해 소비자가 지불하는 평균 비용(처방전 한 건당)은 2012년 32.74달러(약 3만7천원)에서 2013년 20.37달러(약 2만3천원)로 38% 감소했다.
자궁내피임장치(IUD)의 경우에는 2012년 262.38달러(약 30만원)에서 2013년 84.30달러(약 9만5천원)로 급감해 84%나 저렴해졌다.
미국 여성 688만명이 매달 경구피임약을 복용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오바마케어로 절감된 피임 관련 총 비용은 연 14억 달러(약 1조6천억원)를 넘는다고 보건경제학자들은 추산했다.
펜실베이니아대 노라 베커 교수는 최근 발간된 ‘헬스 어페어’ 7월호에 이 연구 결과를 담은 논문을 싣고 "과거 여성의 피임비용은 전체 의료비 지출의 30∼44%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했다"며 "오바마케어 시행으로 경구피임약 이용자는 연 255달러의 지출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는 오바마케어가 피임 수단을 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킨 덕분이다. 본인이 아닌 할아버지의 건강보험 피보험자로 가입돼 있거나, 다니는 직장의 기업주가 종교적인 신념을 이유로 직원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피임을 제외하는 등의 몇몇 예외를 제외하면 피임약 구입비의 소비자 부담은 ‘0달러’로 규정됐다.
오바마케어가 피임약 구입의 장벽을 크게 낮춘 것은 가난한 여성들을 ‘빈곤의 악순환’에서 구해내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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