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의자 정보 트위터·페이스북 등 주민에 전송
캘리포니아주에서 뺑소니 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혐의차량 정보를 공개하는 황색경보를 발령하자는 법안이 주 하원을 통과, 시행에 급물살을 타고 있다.
LA경찰국(LAPD)에 따르면 지난해 뺑소니 사고를 낸 운전자는 LA 지역에만 약 2만건에 달하는 가운데 뺑소니로 인해 27명이 사망하고 144명이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5건 중 1건만이 뺑소니범 체포에 성공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뺑소니 사고의 피해가 심각하자 마이크 가토 주 하원의원은 아동유괴범에 대한 ‘앰버 경보’를 발령하듯이 뺑소니 운전자를 잡기 위해 ‘황색경보’(yellow alert)를 발령하자는 법안(AB8)을 상정했고 지난주 양당의 지지를 받아 법안이 통과됐다.
황색경보는 뺑소니 범죄의 특성상 사고를 낸 후 재빨리 현장을 도주해 고속으로 달리는 뺑소니차의 정보를 즉시 공개해 다른 운전자들의 도움으로 체포율을 높이자는 취지다.
경보 시스템은 뺑소니 사고 발생 때 용의자 찾기에 용이하게 주민들에게 경보 메시지를 보내고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 미디어와 시의 커뮤니케이션 채널, 시내 응급경보 디스패치 시스템 등에 전송되게 된다.
가토 의원은 “뺑소니 운전자들은 자신들이 사고를 내고 현장에서 도주해도 검거되기 힘들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뺑소니 저지르고 있는 것”이라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와 비슷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덴버 지역의 경우 뺑소니 운전자 검거율이 시행 전과 비교해 20%나 증가한 76%의 기록했고 이에 이같은 정책이 콜로라도주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LA시는 지난 2월 뺑소니 사고발생 때 용의자 추적 강화를 위해 시 전역에 뺑소니 경보 시스템 도입해 뺑소니 사건 발생 때 주민들에게 이를 즉각 알리고, 뺑소니 용의자 체포에 결정적 제보를 하는 주민들에게 최대 5만달러에 달하는 현상금 지급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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