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시행이 5개월째 중단되고 있는 가운데 연방 항소법원의 심리가 10일 열릴 예정이어서 500만 불체 이민자들의 시선이 뉴올리언스로 모아지고 있다.
뉴올리언스 제5 연방 순회항소법원이 지난 5월 긴급유예 요청을 기각한 이후 다시 열리는 이번 심리는 가처분 결정 자체에 대한 항소심리로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일시 효력정지를 요구한 ‘긴급유예 요청’과는 성격이 다른 것이다.
연방 법무부는 뉴올리언스 항소법원이 지난 5월26일 긴급유예 요청을 기각하자 연방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고, 항소법원에 가처분 결정 자체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는 전략을 선택한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이날 열리는 심리는 지난 2월16일 브라운스빌 연방 법원의 앤드루 헤이넌 판사가 내린 이민개혁 행정명령 중단 가처분 결정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심리가 열리게 된다.
이날 심리가 열리는 뉴올리언스 항소법원 청사 앞에서는 미 전국에서 모인 수 천여명의 이민자단체 회원들은 물론 반이민 보수단체 회원들도 집결할 것으로 보여 다시 추방유예 행정명령에 대한 찬반논란이 거세게 일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연방 법무부 측과 26개 주정부 연합 측 변호인들의 변론과 관련 증인들의 찬반 증언을 청취하게 된다.
법무부 측에서는 벤자민 마이저 법무부 민사담당 차관보와 베스 브린크만 부차관보가 변호인으로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항소심 재판부 3명 중 2명이 보수성향이 강한 판사들인 것으로 알려져 26개 주정부 연합 측은 승소를 자신하고 있다.
9일 이민자 단체 MALDEF의 니나 페랄레스 부회장은 “헤이넌 판사의 가처분 결정은 이민정책 집행에 대한 연방 정부의 우선순위 권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온 것이어서 항소심에서 가처분 결정이 번복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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