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의회에서 추진돼 온 ‘존엄사 허용법안’이 주 하원에서 지지 부족으로 올해 내 법제정이 무산됐다.
시한부 환자들이 존엄사를 원할 경우 의사들이 약물을 투여해 존엄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내용의이 법안(SB128)은 지난달 주 상원에서 보건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주 하원에서 통과에 필요한 지지표를 얻지 못해 법의 발의자들의 표결 강행의사를 철회하면서 결국 처리가 무산됐다.
이 법안은 시한부 환자들이 원할 경우 약물을 이용해 자신의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환자의 생존시한이 6개월 이하임을 의사 2명 이상에게 입증 받고, 환자가 스스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정신적 상태일 경우존엄사를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가톨릭 등 종교계와 의학계에서 사실상 자살행위를 방조해서는 안 된다는 반발이 거세게 일면서 논란이 돼 왔다.
존엄사 법안은 뇌종양으로 고통 받다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브리트니 메이나드(29)의 사연이 알려지며 추진이 가속화됐다. 지난해 11월 메이나드는 존엄사가 허용되지 않는 캘리포니아를 떠나 오리건주로 거주지를 옮겨 이같은 선택을 했다.
오리건주는 1994년부터 의사가 환자의 확실한 동의를 얻는 것을 전제로 존엄사를 허용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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