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피부색이나 인종을 토대로 특정인을 불심검문하는 인종 프로파일링 관행에 제동을 거는 법안이 캘리포니아주 의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8일 아시안정의진흥협회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상원 공공안전위원회는 하원 셜리 웨버 의원이 발의한 인종프로파일링 규제법안(AB953)을 통과시켰다. 경찰 개혁법 일환으로 추진중인 이 법안이 가주 상·하원을 통과할 경우 경찰은 불심검문 때 관련내용을 기록으로 남기고 감독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AB953 법안은 올해 들어 가주 경찰 공권력에 의해 사망한 주민이 전국에서 상위권을 기록하면서 힘을 얻고 있다.
AB953 법안이 통과될 경우 주 정부 치안당국은 인종 프로파일링 개념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특히 각 지역 경찰은 범죄용의자로 의심되는 일반인을 멈추게 할 때, 불심검문 또는 몸수색에 나설 때 관련 인종 및 성별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관련 기록과 통계는 신설되는 인종 프로파일링 감독위원회가 분석한 뒤 문제점을 발견하면 권고조치를 내리게 된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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