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25일 연례 인권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인권상황과 관련해 군대 내 가혹행위와 공무원·교사의 정치관여 제한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연방 국무부는 이날 발표한 ‘2014 국가별 인권보고서’ 한국 편에서 먼저 한국을 전반적으로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로 평가하면서도, 그동안 제기해 온 국가보안법 논란 등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새롭게 포함했다.
국무부는 총평에서 “한국의 주요한 인권문제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국보법과 명예훼손법, 기타 다른 법률, 그리고 인터넷 접근 제한, 양심적 군복무 거부자에 대한 처벌, 군대 내 괴롭힘과 (신병)신고식 등”이라고 밝혔다.
군대 내 괴롭힘과 신고식은 지난해 4월 발생한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및 각종 가혹행위와 성범죄 사건 등을, 명예훼손법은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라인을 통해 인사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기소된 사건을 각각 거론한 것이다. 언론의 자유 부문에서는 일본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이 지난해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의 행적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고 언급했다.
국무부는 앞서 2013년 보고서에서 ‘노동권 제한’으로 짧게만 언급했던 부분을 이번 보고서에서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포함한 노동권 제한,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관여 제한 등도 문제”라고 다소 상세하게 풀어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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