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통신위원회(FCC)는 17일 고객들에게 무제한 데이터를 제안하고는 일정 수준에 도달하며 서비스 속도를 늦추는 방법으로 소비자들을 기만한 혐의로 1억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FCC는 AT&T가 고객들이 일정 데이터 사용량을 초과하면 당초 약속했던 것보다 훨씬 늦은 데이터 스피드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고객들은 비디오 스트리밍 또는 GPS 지도와 같은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 이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는 고객들에게 네트웍 관리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2010년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FCC에 따르면 2007년부터 무제한 데이터 플랜을 시작한 AT&T는 2011년 한 달 동안 일정 사용량을 초과하는 무제한데이터 플랜 고객들의 데이터 스피드를 줄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줄인 스피드는 당초 광고했던 스피드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FCC 조사 결과 평균 고객들의 스피드는 한달 중 12일이 지나면 느려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FCC의 트래비스 르블랭크 조사국장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무제한은 글자 그대로 무제한을 의미한다”면서 “이번 결정은 통신업계에 대한 데이터 사용의 투명성의 경고”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AT&T의 마이클 블모리스 대변인은 이번 FCC의 주장에 “강력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