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0대 한인 여성, 아시아나에 100만 달러…필리핀 여성, 대한항공에 15만 달러 소송ㅅ
아시아나와 대한항공이 비행 중 다친 승객들로부터 뉴욕 법원에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잇따라 제기당했다.
뉴욕의 50대 한인 여성 이모씨는 지난 5일 뉴욕 퀸즈 지법에 아시아나기를 타고 뉴욕에 오던 중 기내에 설치된 TV 모니터 화면이 다리 위로 떨어져 다쳤다며 ‘징벌적 손해배상금’ 100만 달러를 청구했다.
퀸즈지법 소장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3일 인천을 출발해 뉴욕으로 향하는 아시아나 여객기 보잉 777(OZ 22편)에 탑승, 이륙한 지 1시간 만에 시청하던 TV 모니터가 갑자기 무릎 위로 떨어져 부상을 입었다. 이씨는 이코노미석 맨 앞 자리여서 다른 좌석보다 크고 무거운 TV 모니터를 좌석 아래서 꺼내 사용하고 있었다.
퀸즈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이씨는 현재 연골이 파열되는 큰 부상으로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의 법정대리인 이재숙 변호사는 "항공기 내에서 승객이 인사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승무원은 즉시 캡틴에게 보고하고, 기내방송(PA Annaucer)을 통해 의사나 간호사가 있는지 확인해서 지원을 요청해야 함에도 이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면서 "기내 사고는 전적으로 항공사의 책임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 항공 측은 TV 모니터가 그냥 떨어진 것이 아니라 통로를 지나가던 한 승객이 치면서 떨어진 것이며 사고 후 항공기 내에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 관련 승객이 있는지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 승객 역시 의사를 부를 필요는 없다고 말했고 뉴욕 도착 후에도 피해 승객에게 병원으로 갈 것을 권유했으나 승객이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뉴욕한국일보에 따르면 필리핀 국적자인 미겔라 라이스라는 여성은 지난 9일 마닐라를 출발, 인천을 경유해 뉴욕까지 오는 대한항공을 탔다가 수하물이 떨어져 부상을 당했다며 15만 달러의 손배금을 요구하는 소장을 뉴욕 동부연방법원에 제출했다.
라이스는 좌석에 앉은 뒤 항공기가 활주로를 이동하던 중 좌석 상단 수하물 보관함에 적재된 여행용 가방이 떨어져 목과 어깨 등을 다쳤다.
라이스는 소장에서 "경유지를 거쳐 뉴욕에 이르는 비행시간 내내 어깨와 머리, 목에 극심한 통증을 느낀다고 수 차례 호소했으나 진통제 몇 알을 가져다 준 것 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