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주 LA 등 11개 카운티‘제공’47곳은‘외면’
▶ 오바마케어 확대로 예산 줄어 소외현상 심화
불법체류 신분 주민들에게 메디칼(Medi-Cal)과 유사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불법체류 주민들에 대한 각 카운티별 의료정책이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LA타임스는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저소득층 불법체류 이민자들은 메디칼 혜택을 받지 못해 질병에 걸려도 치료를 받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거주하는 카운티 정부의 의료정책에 따라 천양지차의 의료혜택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LA카운티의 경우, 메디칼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 저소득 불법체류 신분 주민을 위한 ‘마이헬스 LA’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많은 저소득층 불법체류 이민자들이 LA카운티 정부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일반 및 예방진료, 처방전, 응급실 이용, 처방약, MRI 검사, 물리치료, 수술 등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신문은 건강보험이 없어 실명위기에 처했던 불법체류 이민자 마가리타 바스케즈가 LA 카운티 정부가 운영하는 무료 의료 프로그램을 통해 눈 수술을 받을 수 있었으나, 바스케즈가 다른 카운티에 거주했다면 이같은 혜택을 받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LA카운티 정부와 같이 저소득층 불법체류 신분 주민들에게 무상 의료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곳은 11개 카운티에 달하고 있으나, 샌버나디노와 같은 47개 카운티에서는 이같은 혜택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불법체류 신분인 마르코스 토레스(45)의 경우, 25년째 샌버나디노 카운티에서 거주하고 있지만 카운티 정부가 제공하는 어떠한 무상 의료혜택을 받아본 적이 없다. 샌버나디노 카운티 정부는 불법체류 신분 주민에게는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무상 의료혜택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캘리포니아는 지난 1933년 제정된 주법에 따라,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무상 의료혜택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LA 등 소수의 카운티 정부를 제외한 대다수 카운티가 이 주법을 불법체류 주민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불법체류 주민에게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카운티들의 경우에도 예산문제로 인해 수혜범위에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오바마케어가 확대되면서 합법 신분 저소득 주민의 혜택은 커졌으나 불법체류 신분 저소득 주민을 위한 혜택은 오히려 줄어든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주 정부가 저소득 주민의 응급실 이용, 무료 클리닉 운영 등을 위해 카운티 정부에 배정하는 무상 의료지원금이 대거 합법 주민의 오바마케어 예산으로 사용되고 있어 불법체류 주민은 병원 가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UCLA 스티븐 월레스 교수는 “오바마케어 수혜대상 확대로 많은 저소득 주민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됐으나 불법체류 신분 주민들의 의료 소외현상은 오히려 심화됐다”며 “150만명에 달하는 무보험 저소득 불법체류 주민을 위한 의료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주 상원은 지난 2일 불법체류 주민들을 위한 특별 의료 프로그램 도입법안(SB4)을 가결 처리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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