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10개 사업자에 과태료 3천300만원 부과
면세품은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거짓말하거나 과장광고로 소비자를 홀리는 등 부당하게 영업해 온 온라인 면세점들이 대거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청약철회 방해 행위 등이 드러난 인터넷 면세점 사업자 10곳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총 3천300만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제재 대상이 된 업체는 대한항공스카이숍, 동화·롯데·부산롯데·신라·신세계·워커힐 인터넷면세점, 아시아나항공·에어부산 면세점,제주관광공사 온라인면세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가운데 6개 업체는 홈페이지에 "면세품은 교환 및 환불 불가"라는 식으로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인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문구를 적어놓은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는 상품 수령 후 7일 이내에 광고나 계약내용과 다른 상품을 받은 경우 3개월 이내에 구매를 취소할 수 있다.
상품 구매와 동시에 적립금만큼 할인이 적용되는 혜택이 경쟁사에서도 제공되고 있음에도 자사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만 가능한 것처럼 꾸며 광고하기도 했다.
상품에 대한 정보나 교환·반품·보증에 관련한 사항 등을 고객에게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사례도 드러났다.
이밖에 온라인으로 소비자의 상품 주문을 받아놓고서는 교환·환불을 할 때에는 매장을 방문하도록 하거나 전화를 이용하도록 하는 ‘꼼수’도 있었다.
공정위는 각 업체에 100만∼50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이번에 적발된 각종 법 위반 사항을 모두 바로잡도록 조치했다.
박세민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면세상품을 구입하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자들의 법 준수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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