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지역에서는 U-Turn 금지 표지판이 없는 신호등 교차로에서 파란불에 마주 오는 차가 없을 때 U-Turn을 하면 된다.
주택지역에서는 교차로가 아니더라도 블락 한복판에서 안전할 때U-Turn을 해도 합법이다.
가주법규 #21451, #21454, #22102~5 U-Turn 규정 7가지!
첫째, 모든 U-Turn은 No-U-Turn 표지판이 없는 교차로에서 한다.
둘째, 그 교차로에서 200피트 거리 안에 합법적으로 접근해 오는 차량이 없을 때 한다.
셋째, U-Turn하는 교차로에서 좌우 전방 200피트 시야가 잘 보여야 한다. 만약 구부러진 길이나 언덕길처럼 그 도로 구조가 시야를 가리는 곳이나 안개 또는 비 때문에 시야가 가려진 상황에서는 U-Turn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넷째, 모든 U-Turn은 중앙선에서 가장 가까운 차선에서 시작해서 끝낼 때에는 편리한 대로 자신이 원하는 차선으로 끝낸다.
다섯째, 주택가 도로(Residence District)에서는 교차로가 아닌 곳 즉, 교차로와 교차로 사이 블락 한복판에서 해도 된다. 이때 U-Turn하는 차의 전방과 후방 200피트 거리 안에서 접근해 오는 차량이 없어야 한다.
여섯째, 교차로가 없는 고속도로에서는 중앙선(Double Yellow Line)을 넘어서 U-Turn해도 합법이다.
일곱째, 상업지역(Business District)이나 공공건물, 교회건물, 아파트건물, 소방서건물이 있는 주택가 도로에서 교차로가 아닌 블락 한복판에서 하는 U-Turn은 교통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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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스운전학원 김응문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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