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주현직한인회장협의회, 청원서 9일 헌재에 접수…17개 한인회 동참

전종준 변호사가 9일 미주현직한인회장협의회가 보내온 청원서를 보여주고 있다.
선천적복수국적법 개정 촉구를 위해 미 전역의 현직 한인회장 17명이 청원서를 들고 나섰다.
미주현직한인회장협의회(의장 김성민)는 협의회의 공식 청원 입장문과 미 동부, 서부, 중부 및 남부 지역 현직 한인회장들이 제출한 청원서 17부를 첨부해 9일 헌법재판소에 발송했다.
이들을 대리하고 있는 전종준 변호사는 협의회의 청원서와 함께 헌법재판소에 현재 계류 중인 선천적복수국적 관련 사건 3건(2021헌마976, 2022헌마185, 2026헌마1032)을 병합해 신속하게 심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해외 출생 한인 2세 남녀는 한국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고 외국에 주된 생활 기반을 두고 있음에도 2005년 개정법(소위 홍준표 법)과 2010년 개정법으로 인해 자동으로 선천적복수국적자가 된다. 그러나 국적이탈에 대한 한국 정부의 개별적 통지도 없고, 국적이탈을 하려면 먼저 부모의 국적상실, 혼인 신고 후 2세의 출생신고 및 15가지의 복잡하고 불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 국적법 시행규칙과 관련해 부모의 이혼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어 국적이탈이 불가능한 케이스(2021), 미국 정보부 계통에 근무 중인 미국인 아버지가 외국 정부에 개인 신상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관계로 한국계 혼혈 아들의 출생신고를 할 수 없어 국적이탈이 불가능한 케이스(2022), 모친 사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어 국적이탈이 불가능한 케이스(2026) 등 3건의 헌법소원이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다.
협의회 김성민 의장(켄터키 한인회장)은 “해외 출생 한인 2세들의 선천적복수국적 문제가 거주국에서의 공직·정계 진출에 장애가 되고 있으며, 모국 방문과 연수에도 제약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미주 한인사회의 뜻을 모아 관련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심리를 청원한다”고 말했다.
이현탁 이중국적철폐추진위원장(뉴욕퀸즈한인회장)은 “해외 출생 한인 2세들에게 적용되던 국적자동상실제를 폐지하고, 국적이탈을 위해 먼저 출생신고를 하도록 해 결과적으로 이들을 복수국적자로 만든 것은 잘못된 제도”라며 “현행 국적법이 한미동맹을 비롯한 각국과의 우호 관계, 해외 인재 활용, 국제 교류 및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제도는 출생신고가 어려운 현실적 여건과 국적이탈 기회의 사실상 영구적 박탈 문제일 뿐만 아니라, 실효성이 없는 2010년 국적선택명령제로 인해 원치 않는 복수국적 상태를 지속시키고 있다. 그 결과 한인 2, 3세들에게 복수국적의 대물림과 장기적인 법적, 현실적 제약을 초래하고 있다.
협의회 측은 “이번 청원은 출생신고 예외만을 인정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고,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통해 국회가 국적자동상실제를 재도입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전종준 변호사는 “2020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 낸 멀베이 군 케이스도 약 4년이 소요됐는데, 이번 국적법 시행규칙 관련 헌법소원은 최초 접수 후 이미 5년이 경과했다. 거기다 최근 9차 헌법소원까지 제기된 만큼 사건의 중요성과 시급성이 더욱 커진 만큼, 현재 계류 중인 3건의 사건을 병합해 조속하고 충실한 심리 진행과 헌법적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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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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