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에서는 신체 장애자를 위한 주차 규정이 매우 엄격하고 내용이 세분화돼 있어 자칫하면 이를 위반하기 쉽다. 그러나 잘 이해하면 매우 편리하게 제정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핸디캡(handicap)이라고 불리어오던 종전의 용어를 최근에는 디세이블드(disabled)라는 말로 바꾸어 신체 장애자 주차를 Disabled Person Parking 이라고 한다.
다음 5가지 경우에 주차 특권을 신청해서 이 주차증을 받을 수 있다.
1. 양손이 없거나 양다리 혹은 한쪽 다리를 쓸 수 없는 사람.
2. 양다리가 있어도 행보에 지대한 지장이 있는 사람.
3. 시력이 극히 나빠서 부분적으로 밖을 볼 수 없거나 멀리 볼 수 없는 사람.
4. 심장 질환이 있는 사람.
5. 호흡 질환이 있는 사람.
이 주차증은 실내 백미러에 걸어 놓을 수 있도록 생긴 플라스틱 주차 플래카드(Placard)는 짙은 남색에 흰 글씨로 유효 만기 날짜가 적혀있고 신체 장애자 상징 그림이 그려져 있다.
2년간 유효한데 매 홀수 해 6월 30일에 유효 기간이 만기 된다.
영구적인 신체 불구가 아닌 사람인 경우에는 임시(Temporary) 주차 플래카드를 신청할 수 가 있는데 그 유효 기간은 6개월이다.
신청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돼 있는 차가 없어도 된다.
팔다리가 없는 사람은 직접 본인이 차량국(DMV)에 가서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자가 시력, 심장 또는 호흡기에 심각한 장애나 질환이 있는 경우는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돼야 한다.
이러한 특별한 주차허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은 이것을 승차할 때마다 가지고 다니면서 다음과 같은 5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1. 장애자를 위해 마련된 파란색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다.
2. 휠체어 그림에 그려져 있는 신체장애주차공간에 주차할 수 있다.
3. 녹색 커브(Green Curb)에 시간 제한 없이 주차한다.
4. 미터기가 있는 주차 공간에 동전을 넣지 않고 주차한다.
5. 주유소에서 2명 이상의 종업원이 있을 때에 셀프 서비스 가격으로 풀 서비스 편의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붉은색, 노란색, 흰색 커브에 주차를 하면 일반 운전자와 마찬가지로 벌금을 내는 위반이 된다.
또한 장애자 플래카드를 타인에게 빌려 주거나 이것을 신청할 때 의사의 진단서를 위조해서 사용하면 400달러 이상의 벌금이 부과된다.
장애인 플래카드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면 그것을 박탈 당하고 재발급 신청을 거절 당할 수 있다.
<
김스운전학교 김응문 교장>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