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다시 캘리포니아 집값이 올라가는 것을 보고 있으면 참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또 살고 싶어하는 곳이구나 하는 것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요즘 가뭄이 심해서 비가 안 오는 것이 조금 걱정이 되긴 하지만 겨울에 따듯하고 여름에는 그렇게 덥지도 않은 화창한 날씨의 캘리포니아와 사랑에 빠지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는 세금을 걷는 주정부 중에서 가장 높은 세금을 걷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세금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납세자들은 갑자기 사랑이 식어버립니다. 참고로 개인 소득세를 받지 않은 6개의 주는 Alaska, Nevada, Texas, South Dakota, Washington, 그리고 Wyoming 입니다.
캘리포니아 거주자의 정의는 일시적으로 캘리포니아는 있는 사람을 제외한 모든 개인이나 캘리포니아 밖에서 잠시 거주하는 납세자이지만 거주지가 캘리포니아인 개인을 포함합니다.
일반적으로 캘리포니아에 9개월 이상을 있었다면 캘리포니아 거주자로 구분이 됩니다. 직업 때문에 캘리포니아 밖으로 이주를 해야 한다면 일반적으로 18개월 이상이 되어야만 캘리포니아 비거주자로 구분이 됩니다.
납세자의 거주지는 현재 살고 있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돌아와서 살 계획이 있는 영구적인 집을 말합니다. 납세자의 거주지는 의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단 한곳뿐입니다. 납세자의 거주지를 정하기 위해선 여러 가지의 객관적인 사실을 종합해서 판단 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어느 주에 집을 소유하고 있는지로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몇 개의 집을 여러 주에 소유하고 있다면 각 집의 규모와 가치를 따지게 됩니다.
어느 주에서 재산세 면제를 신청했는지도 반영이 됩니다. 배우자와 자녀들이 어느 주에서 살고 있는지도 따지게 됩니다. 자녀들이 어느 주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지도 물론 반영이 됩니다.
만약 캘리포니아 비거주자로 세금 보고를 하고 비거주자로 캘리포니아 정부에 세금을 안내고 있다면 자녀들은 당연히 비거주자로 학교를 등록을 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여행의 목적이 중요하듯이 낮과 밤에 어느 주에서 무슨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느 주에서 은행 구좌를 가지고 있는지, 주중에 일을 하는 동안 어느 주에서 단체 생활을 하는지, 또한 주말에는 어느 주에서 종교 활동을 하는지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유권자 등록, 자동차 등록, 그리고 자동차 운전 면허증도 중요합니다.
어느 주에서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건입니다. 미국 전역을 여행을 다니고 캘리포니아에는 거주를 잘하지 않는다고 해도 캘리포니아 거주자로 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주에 사업체를 소유하고 있는 지도 중요합니다.
세이프 하버 (Safe Harbor)규정은 직장 때문에 캘리포니아를 떠나있는 개인들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이프 하버 규정은 직장 때문에 캘리포니아에 거주하지 않지만 캘리포니아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개인들을 위한 것인데 최소 546일 이상을 연속으로 캘리포니아 이외에 거주한다면 캘리포니아 비거주자로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세이프 하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캘리포니아를 떠나있는 것이 단순히 캘리포니아 세금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어야 하며 두 번째는 직장 때문에 캘리포니아를 떠나있는 개인의 수입이 20만 불이 넘지 않아야 합니다.
배우자가 함께 캘리포니아에서 546일 이상을 함께 떠나 있다면 캘리포니아 비거주자로 구분이 됩니다. 일년 중에 총 45일을 넘지 않는 캘리포니아 방문은 일시적인 것으로 간주합니다.
세이프 하버 규정을 적용 받지 않은 납세자들은 거주지를 모든 상황과 사실들을 고려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거주자 / 비거주자 세금 문제가 생긴다면 캘리포니아 거주자가 아니라고 증명하는 것은 바로 우리 납세자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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