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에서 발생하는 총 교통법규 위반 사례는 1년에 약 600만건이며 이중에서 280만건이상이 과속 운전 사례이다.
드라이버 한 사람이 2000번 과속 운전을 했을 때 한 번 정도 속도위반 티켓을 받는다는 현실을 생각해보면 얼마나 많은 과속이 자행 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과속 운전위반의 종류에는 기본적으로 5가지가 있다.
1. 최고속도제한 Maximum Speed Limit(CVC#22349)
2. 기본속도법 Basic Speed Law(CVC#22356)
3. 현장속도법 Prima Facie Speed Limits(CVC#22352)
4. 최저속도제한법 Minimum Speed Law(CV#22400)
5. 과잉과속/난폭운전법 Excessive Speed/Reckless Driving(CVC#22348)
이상 5가지중에서 가장 심각한 위반은 과잉과속 난폭 운전 위반이다. 이 과잉과속 티켓은 주택가와 상가 도로에서 시속 20마일이상, 프리웨이에서 시속 25마일이상 과속한 드라이버들이 받는다. 이와 같은 지나친 과속 운전티켓을 교통법정 판사가 트래픽스쿨 교육을 받고 기록 면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특별히 시속 100마일이상으로 과잉과속 운전한 것으로 판정을 받은 드라이버는 초범이면 벌금 $300과 함께 운전 면허정지 30일 유죄가 되며, 3년안에 재범 하면 벌금 $750과 함께 운전 면허정지 6개월 유죄가 된다. 실제로 내야 하는 벌금 합계는 초범이 $500, 재범이 $1000정도이다.
그리고, 시속 100마일이상으로 적발되어서 교통 티켓을 받은 위반자는 반드시 그 운전자 자신이 해당 트래픽 코트에 출두해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
이때 본인이 직접 출두하거나 변호사를 고용해서 함께 판사 앞에 서서 자신의 신체적 건강상태와 정신적 건강상태를 보여주면서 앞으로는 절대로 그와 같은 심각한 과속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구두진술을 해야 한다.
미주 한인 운전자중에서는 시속 100마일이상 과잉과속 운전자들의 대부분이 여성 운전자라는 점이 특이한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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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스운전학원 김응문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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