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영주권 문호가 급진전 양상을 이어가고 있으나 취업이민 신청이 늘면서 ‘노동허가 신청서’(PERM) 처리가 속도를 내지 못한 채 뒷걸음질치고 있어 취업이민 신청자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연방 노동부가 16일 공개한 취업이민 노동허가 신청서 처리현황에 따르면 이날 현재 수속 중인 노동허가 신청서는 ‘2014년 10월’ 접수분인 것으로 확인돼 ‘정상심사’(analyst review)의 경우에도 처리에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0월의 평균 처리기간 5개월에 비해 오히려 1개월이 더 지체되고 있는 것이며 처리에 2개월밖에 소요되지 않았던 2013년과 비교하면 2배 이상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감사(audit) 대상으로 판정된 노동허가 신청서 처리는 더욱 심각하다.
이날 현재 감사 대상으로 분류된 신청서는 ‘2013년 9월’ 접수분인 것으로 나타나 1년7개월이 이상이 소요되고 있다. 이는 지난 1월의 1년6개월에 비해 1개월이 더 늦춰지고 있는 것이다.
앞서 지난해 노동부는 2015회계연도에 노동허가 신청서 처리가 더 지연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2014회계연도에 5개월이 소요되던 노동허가 신청서 처리가 2015회계연도부터는 8개월에서 12개월까지 지연될 수 있으며, 감사에 걸릴 경우 20개월까지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이 노동부의 경고했다.
노동허가서 처리기간이 더 지연되는 주된 이유는 미 경제 성장세가 지속되면서 취업이민 신청 증가와 함께 노동허가 신청이 크게 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연방 노동부는 2015회계연도 전반기에 제출된 노동허가 신청서가 전년 동기에 비해 27% 증가했다고 밝혔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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