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시행 앞두고 혼란 “3개월 이상 파트타임도 30시간에 1시간 줘야”
LA 다운타운에서 소규모 의류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한인 업주 박모(49)씨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유급병가 법안 시행을 앞두고 지난달 LA 한인회가 운영하는 노동법 상담을 통해 자문을 구했다.
총 8명의 정직원과 5명의 일용직 근로자를 두고 있는 박씨는 유급병가 적용을 어느 선까지 해야 하는지 혼선을 빚었지만 상담을 통해 결국 전 직원들에게 규정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박씨는 “유급병가를 일용직 근로자에게까지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했지만 법안 내용이 복잡해 어떻게 대처할지 몰랐다”며 “결국 기존 정직원들과 일용직 모두에게 유급병가를 적용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번 달 말까지 통보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오는 7월1일부터 ‘캘리포니아주 유급병가 법안’(Healthy Workplaces, Healthy Families Act of 2014)이 주 전역의 모든 사업장에서 효력이 발생하는 가운데 한인 노동법 변호사 사무실마다 관련법안에 대한 고용주들의 문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인 노동법 전문 변호사들에 따르면 7월1일부터 유급병가 제공에 대한 효력이 발생해 30일 이상 일한 모든 근로자(파트타임 포함)들은 이들이 일한 30시간마다 1시간씩 병가가 축적된다. 또한 해당 고용주를 위해서는 반드시 90일 이상 일해야 유급병가 자격이 주어지며 7월1일부터 이후 고용된 직원은 고용시점부터 적립된다.
변호사들은 이 법안의 적용에 있어 고용주 입장에서 가장 혼선을 일으키고 있는 부분은 사업체 규모와 직원 수에 따라 달라지는 점과 이미 휴가를 제공 중인 경우 별도의 유급병가를 제공할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이다.
이와 관련 배형직 변호사는 “가주에서 종업원이 유급병가를 받기 위해선 7월1일을 기준으로 채용된 지 3개월 이상된 직원으로 근무시간 30시간당 1시간씩 병가를 적립할 수 있다”며 “또 이 법안은 종업원 수에 상관없이 풀타임, 파트타임, 인턴 직원, 임시 직원을 구별하지 않고 모든 비즈니스에 적용되며 단 한 명의 직원이 있어도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 변호사는 이어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이미 3일 이상 유급휴가를 제공하고 있는 고용주가 법안시행에 따라 종업원들에게 별도로 유급병가를 제공해야 하는지 여부다”라며 “이미 유급 휴일을 제공 중이라면 그 휴가 일수 중 최소 3일을 병가 목적으로 쓸 수 있게 하되, 새로운 법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킨 형태로 제공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동법 변호사들은 7월1일 이 법안의 적용에 앞서 ▲유급병가 법안 내용이 담긴 주 노동청 포스터를 직장 안에 부착해야 하며 ▲새로운 직원 채용 때 직원에게 통지서(Notice to Employees)를 제공하고 ▲기존 직원들에겐 고용주가 어떤 형태의 유급병가를 제공할지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법안 시행 이후에는 페이스텁(paystub)에 사용가능한 병가 일수를 표시해 줄 것을 덧붙였다.
<김철수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