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의회가 담배세를 올려 담뱃값을 인상하고 법정 흡연연령 상향을 추진하는 등 ‘담배와의 전면전’에 나섰다.
지난주 주 의회에는 담배세를 1갑 당 2달러 증액하고, 법정 흡연연령을 18세에서 21세로 올리는 등 흡연인구를 줄이기 위한 일련의 법안들이 잇따라 상정돼 통과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리처드 판 주 상원의원(민주·새크라멘토) 등이 발의한 이들 법안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에서는 ▲담배세 인상 ▲법정 흡연연령 상향 조정뿐 아니라 ▲금연장소로 지정된 공공지역에서 전자담배 사용금지 ▲담배에 1회용 필터 사용금지 ▲프로야구 구장 등에서 씹는담배 사용금지 등도 추진된다.
또 현재 니코틴 성분이 든 전자담배를 청소년들에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더욱 확대해 니코틴이 들어 있지 않은 전자담배까지도 청소년 대상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앞서 캘리포니아주는 1990년대 전국 50개주 가운데 가장 엄격한 ‘반흡연법’을 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성인 흡연자 비율이 1984년 24.9%에서 12.5%로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 이는 금연정책이 혹독하기로 유명한 유타주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치다.
하지만 1998년 담배세를 1갑당 87센트밖에 올리지 못한 뒤로는 흡연율이 올라가고 있으며, 전자담배 사용률은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담배세 증액안을 발의한 리처드 판 주 상원의원은 “가주에서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매년 4만여명에 달한다”며 “이는 강력한 금연정책을 당장 시행해야 할 당위성을 제공하는 증거”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른 32개주에서는 더 높은 담배세와 엄격한 금연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담배세를 올려 흡연율을 떨어뜨리고 확보된 세수로 저소득층의 의료보험 서비스에 충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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