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에서 생명 회생의 가능성이 없는 환자들에게 스스로 죽음 결정권을 부여하는 ‘존엄사법’(Dead with Dignity Act) 제정 논의가 확산하고 있다.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뉴욕·펜실베이니아·네바다·뉴저지 등 상당수 주에서 존엄사법 제정 논의가 의회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가 22일 보도했다.
현재 존엄사법을 시행하는 주는 오리건·몬태나·뉴멕시코·버몬트·워싱턴 주 등 5개 지역이다.
이처럼 존엄사법 논의가 확산하는 것은 지난해 존엄사를 택한 브리트니 메이나드(당시 29세)의 사례가 직접적 원인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갓 결혼한 새색시인 그는 악성 뇌종양 말기라는 진단과 함께 6개월 시한부 선고까지 받자 가족들 앞에서 담담한 최후를 맞고 싶다는 바람에서 남편의 생일 이틀 뒤인 11월1일을 자신의 죽음 예정일로 삼았다.
메이나드는 존엄사를 위해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오리건 주로 거주지를 옮겼으며, 결국 11월1일 예정일에 가족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세상을 떠났다.
메이나드는 이 같은 결심을 비디오에 담아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에 올렸고, 이 동영상은 1천100만 건 이상의 조회 수를 기록하며 전 세계의 이목을 끌었다.
특히 캘리포니아 주 의회에서는 존엄사법 제정 논의가 한창 무르익고 있다. 메이나드의 부모는 21일 주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존엄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메이나드의 남편 댄 디아즈는 "브리타니가 오리건으로 거주지를 옮긴 것은 존엄사를 인정하지 않는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고통스런 죽음을 맞이해야 하기 때문이었다"면서 "그녀는 이곳에서 편안히 생을 마치고 싶어했다"고 말했다.
메이나드의 어머니 데비 지글러도 "딸의 유지를 받들 수 있도록 도와달라"면서 "다른 시한부 환자들이 편안하게 자신의 죽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존엄사 지지 시민단체인 ‘연민과 선택’(Compassion & Choices)은 캘리포니아 주 의회가 이번에도 존엄사법 제정을 무산시킨다면 2016년 선거에서 주민투표 발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1992년과 2005년, 2007년에 존엄사법 제정이 종교지도자들과 의사협회의 반대로 실패한 바 있다.
이번에도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다.
종교지도자들은 "존엄사가 비도덕적"이라며 법 제정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으며, 의사협회도 "우리는 환자들의 생명을 지키는 ‘힐러’(Healer)이지 죽음 해결사가 아니다"라고 존엄사법 제정에 부정적이다.
한편, 존엄사는 환자가 직접 약물을 복용해 사망하는 것으로, 의사가 환자에게 약물을 투입하는 ‘안락사’(euthanasia)와는 다른 개념이다.
존엄사의 조건은 ▲6개월 이하의 말기 시한부 환자 ▲2차례 구두 신청과 2명의 증인 ▲2명 이상의 의사에게 진료 및 상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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