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일부터 국세청은감사 결과를 항소하는 방법을 바꾸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항소 심사 담당관 (Appeals Officer) 이 감사도 하고 조사도 하였지만 앞으로는 준사법적 해결 방법을 더강화하기 위해서 더 이상 그런일을 하지 않는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모든 정부기관이 새로운 법안이나 정책을 발표할 때 확실하고정확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애매모호하고 알듯 모를듯한 표현과 단어를 사용하여서 우리 납세자들을 헷갈리게 하는 경향이많은데 새로운 항소 방법이 실지로 어떻게 적용이 될지 궁금합니다.
먼저 9월 2일 이전의 감사 결과를 항소하는 방법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사팀에서 나온 세금 감사원 (RevenueAgent) 은 납세자의 세금 보고서를 감사를 하게 되고 폼 4549 이라는 감사 결과 리포트를 작성제출합니다. 폼 4549을 검토한납세자가 감사내용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납세자는 감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간단한 내용의 서류를 제출만하면 되었습니다. 이때 동의를 하지 않는 이유를 서류에 자세히 작성을 할필요가 없었습니다.
일단 감사가 항소 심사 담당관에게 넘어가고 나면 세금 감사원에게 제출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들과 서류들을 추가적으로 만들고 제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납세자가 원하는 결과를이끌어 낼 때까지 새로운 세법상의 이론과 주장들을 계속 만들어 낼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납세자에게 유리한 항소 과정들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만든것이 9월 2일부터 시행된 AJAC(Appeals Judicial Approach andCulture) 프로그램입니다.
새로운 AJAC 프로그램의 요점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세금 감사원과의 감사 과정에서 세금감사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납세자가 자료를 제공하지 않으면 세금 감사원은 15일안에 자료를 제공하라는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15일안에 적절한 답변과 서류를 세금 감사원에게 제공하지 않으면 세금 감사원은 the 30-Day Letter 를 발행하지 않고 감사를 마감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감사는 바로 the90-Day Letter (Statutory Notice ofDeficiency) 상태로 넘어가게 되고조세 재판소에서 직접 항소를 해야 합니다.
조세 재판소에서 직접 항소를해야 한다니 납세자에게 엄청난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조세 재판소에 직접 항소를해도 다시 항소 심사 담당관에게되돌아갈 확률이 높습니다.
중요한 점은 AJAC 가 실행됨으로써 항소하는 방법이 좀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납세자들은 항소 심사 담당관과 함께 비공식적이고 자유롭게 해결할 수 있는 감사의 분쟁들을 관료적이고 공식적인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을 해야합니다.
또한, 고의적으로 감사를지연을 시키는 방법은 원하는 감사의 결과를 받아내기 위해서사용하는 하나의 방법 이지만더 이상 이 방법을 사용하기가어려워 졌습니다. AJAC 의 실행으로 인하여 조세 재판소에 항소를 하게 되면 국세청이나 납세자모두에게 비용과 시간이 엄청나게 들어가기에 납세자와 항소 심사 담당관 모두 강제적으로 합의를 보게 되는 경우도 생길 것입니다.
새로운 감사 항소의 방법에서는 납세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서류와 주장을 감사가 시작할 때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감사 과정에서세무 감사원의 역할에 비중을더 많이 두었으며 감사의 항소에서도 현재와는 달리 깊숙이 관여하게 되었고 항소 심사 담당관은원래의 목적인 준 재판소의 역할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항소심사 담당관은 납세자가 새로제시하는 증거나 주장에 관한 것은 다시 세무 감사원에게 돌려보낼 것입니다.
AJAC감사 항소 방법은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만들어진 방법이니 납세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의방법은 감사에 걸리지 않도록 평상시에 세금 보고 준비를 잘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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