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사 편의 외면한 메트로 트랜짓 3,500달러 벌금
일부 메트로 버스 운전기사들이 근무 중 화장실에 갈 수 없어 기저귀를 차고 다니거나 차 내에서 병에 소변을 보고 있다는 진정이 제기돼 킹 카운티 메트로 트랜짓 국이 벌금을 부 과 받았다.
주정부 노동산업국(DLI)은 메트로 국이 버스 운전기사들의 정상적 생리현상 해결을 위해 노선 상에 화장실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았고 화장실에 다녀올 시간도 허용하지 않았다며 벌금 3,500달러를 부과하고 상황을 즉각 개선하도록 지시했다.
운전기사 노조는 일부 정류장에 이동식 화장실이 마련돼 있지만 새벽이나 밤중엔 대부분 닫혀 있고 화장지도 없기 일쑤라며 용변을 참기에 급급해진 운전사들이 사고를 유발할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또 용변을 오래 참으면 신장과 위장 등에 나쁜 영향이 미친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운전사들이 노선 상의 식당이나 커피숍 등에 들러 용변을 볼 수 있지만 지각운행에 따른 상사의 견책이 두려워 차내에서 방뇨하는 경우가 많다며 메트로 당국이 오줌에 찌든 버스 운전석 깔개를 연간 평균 60개나 교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국은 메트로 버스 노선 주변의 접객업소들로부터 협조를 얻어 운전사들이 무료, 또는 싼 요금으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장거리 노선은 종점을 공중화장실 근처로 조정할 계획이라며 운전사들이 화장실 출입 때문에 견책 받지 않도록 내규를 바꾸겠다고 말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