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 이민개혁 행정명령으로 추방 면해
전체 불체자는 23만여명으로 전국 12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0일 전격 단행한 이민개혁 행정명령 조치로 전국에서 약 500만명의 불법체류자들이 구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워싱턴주의 수혜 불체자는 10만5,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워싱턴DC의 이주정책연구소(MPI)에 따르면 현재 워싱턴주에는 23만여명의 불법이민자가 거주하고 있다. 이는 전국에서 12번째 많은 수이다.
또 다른 자료는 지난 2012년 현재 워싱턴주 초중고교 재학생 가운데 7.1%가 불체자인 것으로 집계했다. 전체 학생에서 불체자가 차지하는 비율에서도 워싱턴주는 전국에서 12번째 정도인 것으로 분석된다.
농촌지역인 워싱턴주 동부지역에서 불체자가 집중적으로 많은 가운데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7만7,000여명은 전과기록이 5년 이상 없고 자녀가 시민권자거나 영주권자여서 3년간 합법체류와 취업허가를 받게 된다. 또 2만8,000여명은 서류미비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확대조치에 따라 추가로 추방 유예 혜택을 받게 된다.
오바마 대통령이 단행한 이민개혁 행정명령은 자녀가 시민권자거나 영주권자인 성인 불법체류 이민자들에게 합법체류와 취업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약 400만명의 성인 불법체류자들이 3년간 합법체류 및 취업허가 혜택을 받는다.
또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서류미비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자격도 대폭 확대된다. 현재 31세 미만으로 돼있는 추방유예 신청자격에서 ‘나이 제한’을 철폐하고, 2007년으로 제한된 미 입국일자도 2010년 1월 1일 이전으로 늦춰 40여만명의 불법체류 청소년들이 추가로 혜택을 받는다. 이번 행정명령을 통한 추방유예 프로그램에 따라 불법체류 이민자가 구제받기 위해서는 일단 국토안보부가 정한 규정에 따라 등록절차를 거쳐야 하며, 5년 이상 미국 체류와 범죄전과 유무에 대한 신원조회를 통과해야 한다.
과학ㆍ기술ㆍ공학ㆍ수학 등 이른바 ‘STEM’ 전공 학생을 대상으로 OPT 및 비자발급 확대 조치도 이어진다. 이에 따라 약 50만명의 외국인 유학생 및 취업이민 대기자들이 혜택을 보게 됐고, 이민서류 처리 적체 해소를 위한 이민행정 개선과 이민법원 적체 해소를 위한 조치들도 이번 행정명령에 포함됐다.
국경 밀입국 및 중범전과 이민자 추방 정책도 강력히 추진된다. 이밖에 이번 행정명령에는 투자이민 제도 개선, 취업비자(H-1B) 및 주재원 비자(L-1) 개선 조치들도 포함돼 있어 투자 및 취업 관련 비자 제도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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