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마이 헬스 LA’ 지난달부터 시행
▶ 의료보험과 같아 주치의→전문의 치료 가능, 민족학교 6일 한인 대상 신청자격 등 설명회
민족학교 김종란(가운데) 디렉터 등 관계자들이 3일 불체자 대상 의료 프로그램인‘마이헬스 LA’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불법체류 신분 저소득층 한인들도 이용할 수 있는 의료혜택 프로그램인 ‘마이 헬스 LA’(MHLA)가 지난달부터 LA 카운티에서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한인 단체들이 한인 수혜 가능 대상자들의 혜택 신청을 독려하고 나섰다.
민족학교는 전 국민 건강보험 프로그램인 ‘오바마케어’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여전히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불체신분 저소득층 한인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며 이들을 위한 ‘마이 헬스 LA’ 프로그램 설명회를 오는 6일 갖는다고 밝혔다.
또 현재 마이 헬스 LA에 등록된 공인 클리닉인 한인건강정보센터(KHEIR)는 한인 등 해당자들을 대상으로 등록을 받고 있다.
마이 헬스 LA는 LA카운티 정부가 운영하는 저소득층 의료복지 프로그램으로 수혜자격을 충족할 경우 일반 및 예방 진료, 처방전, 응급실 이용, 처방약, MRI 검사, 물리치료, 수술 등 의료보험 및 메디칼 환자와 동일하게 각종 의료혜택이 무료로 제공된다.
MHLA는 HMO 플랜과 동일하게 주치의 제도로 운영되며, 한인건강정보센터와 같이 이 프로그램에 가입된 클리닉이 주치 병원이 되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전문 의료기관으로 보낼 수도 있어 가입자들은 전문의로부터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가입 요건은 LA 카운티에 거주하는 6세 이상의 서류미비자 및 무보험자로 병력이나 주택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연 소득이 연방 빈곤선 138% 미만(1인 1,343달러, 4인 2,743달러)인 주민이 대상이다. 단, 학생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는 이 프로그램에서 제외된다.
가입자는 카운티 당국이 지정한 LA 카운티 내 160개 클리닉 중 주소지 기준으로 특정 병원에 배정되며 이 병원에서 무료 진단 및 치료를 받게 된다. 또 프로그램은 지정된 병원에 카운티 정부가 직접 매월 일정액을 지불해 그 비용으로 환자를 진료하도록 하고 있다.
민족학교의 김종란 디렉터는 “프로그램 가입을 마치게 되면 MHLA 카드가 집으로 배송된다”며 “카드를 받은 한인들은 지정병원에서 각종 검사 및 의료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으며 카드는 1년 동안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민족학교에 따르면 LA 카운티 보건 당국은 이번 프로그램을 위해 연간 6,100만달러의 예산을 투입하게 된다.
한편 민족학교의 마이 헬스 LA 설명회는 6일 오후 7시 민족학교 사무국(900 S. Crenshaw Blvd.)에서 열린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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