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보상금 실제 합의보다 더 많이 챙겨
시애틀지역에서 활동하는 김은아 변호사가 고객들이 받을 보상금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로 1년간 변호사 자격을 정지당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워싱턴주 대법원은 지난 7월7일 김 변호사(영어명 앨리스, WSBA No. 36896)의 변호사 자격을 7월14일부터 1년간 정지시키기로 결정했다고 워싱턴주 변호사협회(WSBA)가 발표했다.
WSBA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교통사고를 당한 한인 고객들과 치료비 등을 제하고 순보상금의 3분의1을 변호사 수임료로 받겠다고 약정해놓고 실제로는 전체 보상금의 3분의1을 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일부 한인 고객들은 순 보상금의 60%를 김 변호사에게 수임료로 준 셈이라고 WSBA는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 2011년 11월 한인(이니셜 EK)의 교통사고 케이스를 취급하면서 순보상금의 3분의1을 수임료로 받기로 합의했다. 김씨는 이듬해 12월 보험회사와 합의해 전체 보상금으로 1만5,300달러를 받았으나 대위변제금 할인, 치료비 감액 등으로 순보상금은 1만1,795.37달러가 됐다.
따라서 김 변호사는 순보상금의 3분의 1인 3,931.79달러를 수임료로 받아야 했지만, 실제로는 전체 보상금의 3분의1인 5,100달러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김 변호사는 이 밖에도 다른 2건의 비슷한 사례로 징계를 받았고, 부당하게 가로챈 보상금을 전액 의뢰인에게 반납했으며, WSBA와 1년 자격정지를 받기로 합의했고, WSBA의 건의에 따라 주 대법원이 확정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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