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위원회, 휴대폰 손에 들면 무조건 벌금 물리게
현재는 귀에 대고 통화할 때 만 단속
이동통신 이용자들이 대부분 플립형 휴대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바꾸고 있는 시대 흐름에 따라 워싱턴주의 ‘운전 중 통화 단속법’도 업데이트 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주 교통안전위원회의 대린 그런델 위원은 현행 운전 중 통화 단속법은 플립형 휴대폰이 대세였던 2007년에 통과된 법이라며 “인터넷을 이용하는 스마트폰 시대가 된 만큼 관련 법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운전 중 통화 단속법은 운전하면서 한 손으로 휴대폰을 귀에 댄 뒤 통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를 단속해 124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요즘은 스마트폰이 대세인데도 운전 중 인터넷 서핑이나 이메일을 체크하는 행위, 페이스북 등에 즉석 메시지를 주고 받는 행위 등은 단속 대상에 들지 않는다. 휴대폰을 손에 들고 스피커폰을 이용하는 행위도 원래 단속 대상이 아니다.
교통 안전위원회는 “운전 중 휴대폰을 손에 들고 사용할 경우 무조건 단속하는 것으로 관계법을 바꿔야 한다”며 주 의회에 이 같은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했다. 교통 안전위원회는 또 운전 중 꼭 전화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경우 차를 도로 밖에 정차시킨 후 통화하도록 못 박을 것도 제의했다.
워싱턴주 순찰대는 이 같은 제의를 대대적으로 환영했다. 밥 칼킨스 대변인은“운전 중에는 운전만 해야 하며 이메일과 페이스북 따위를 체크하거나 문자 메지시를 보내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교통안전위원회와 순찰대가 같은 입장을 보임에 따라‘운전 중 통화 단속법’이 개정될 가능성은 높다. 다만 기존 법처럼 응급상황 등 일부 예외조항은 존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올해 초 한 보험회사 설문조사에서 워싱턴주 운전자 7명 중 한 명은 운전 중 이어폰이나 블루투스 등 핸즈프리 장비 없이 휴대폰을 손에 들고 통화한 적이 있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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