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개월 내 입출국 땐 면제’ 악용
▶ 한국내서 100회 이상 진료받은 재외국민 1100여명 달해
한국의 건강보험제도 허점을 악용해 공짜 의료혜택만 받는 재외국민 얌체족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실에 따르면 주로 미국 등 외국에 체류하면서 필요에 따라 한국내에 들어와 ‘공짜 의료 혜택’을 받는 재외국민이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의 경우 재외국민에게도 3개월간 건보료를 납부하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후 재외국민이 다시 외국에 나갔다 돌아오면 1개월치 건보료만 내고 건보혜택을 이어받을 수 있는데, 이때 매달 1일을 피해 귀국해 진료를 받고 말일 전에 다시 출국하면 ‘한 달치 건보료’마저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신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은 방식으로 월중 입출국해 공짜로 건보 혜택을 받은 ‘얌체족’ 상위 10명은 한 달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한국에 머물면서 최대 19번까지 병원 진료를 받았고, 건보공단은 이들의 의료샤핑에 각각 55만3061원~98만9830원을 부담했다. 전체 건수는 현재 집계 중이다.
재외국민 중 건강보험 가입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은 총 2769명이다. 이 중 1000회 이상 진료받은 사람이 12명, 500회 이상~1000회 미만 진료받은 사람이 78명, 100회 이상~500회 미만 진료를 받은 사람이 1027명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재외국민이 많은 미국의 경우 의사 진료를 받는 데만 500달러씩 드는 등 의료서비스가 비싸기 때문에, 한국에 연고가 있는 이들이 한국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에 대해 "이대로 재외국민 건보제도를 방치하는 것은 건보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국내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천지훈 기자> A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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