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화, 내주 본회의서 결의안 표결…정치공방 가열
연방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행정명령 남용을 사유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제소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연방하원 운영위원회는 24일 하원이 오바마 대통령을 제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7표, 반대 4표로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행정명령을 남용하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을 제소할 권한을 존 베이너(공화) 하원의장에게 부여하는 게 골자다.
공화당이 문제 삼는 대표적인 행정명령 남용사례는 오바마 대통령이 2010년 의회를 통과한 오바마케어의 핵심조항을 행정명령을 통해 의도적으로 지연시킨 것이다. 해당 조항은 내년부터 정규직 50명이상 기업이 직원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리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조항이 예정대로 시행되면 중소기업의 경제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정규직 직원들을 해고하는 기업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민주당 내에서 제기됐다. 이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월 임의 행정명령을 발동, 직원 50명~100명 미만의 중소기업에는 해당조항 적용시기를 2016년으로 늦췄고, 공화당은 중간선거를 의식한 정치행위라며 강력 반발했다.
하원 지도부는 내주초 구체적인 소송절차를 논의한 뒤 31일 전체회의를 열어 결의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공화당의 이 같은 제소 움직임은 중간선거를 4개월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이뤄지는 것이어서 민주·공화 양당간 첨예한 정치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조진우 기자> 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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