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총영사관을 비롯한 미 전역의 재외공관에서 접수하고 있는 국적이탈 수수료가 21일부터 9달러에서 18달러로 인상됐다.또 복수국적 취득을 위한 국적 회복 수수료도 이 날짜로 47달러에서 4배가 인상된 188달러로 올랐다.
총영사관은 한국 국적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국적이탈 및 회복허가 신청에 대한 수수료 인상을 21일자로 적용한다고 밝히며 총영사관을 찾는 민원인들이 주의할 것을 부탁했다.
이날부터는 또 15세 이상 국적관련 신청·신고는 반드시 본인이 공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시행규칙도 발효됐다. 단 국적상실 신청 및 신고 때에는 배우자나 사촌 이내의 친족이 대신할 수 있지만 대리인 신고 때 성명·주소·신청(신고)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총영사관 관계자는 “시행령 이전에도 국적업무 관련해서는 15세 이상일 경우 본인이 직접 방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지만 시행령 개정에 따라 문구가 삽입된 것”이라며 “직접 방문의 원칙에 대한 홍보를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 나갈 예정이며 간혹 관련사안이 혼동될 경우 방문 전 총영사관에 전화로 문의를 먼저 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국적법 개정으로 국적상실(선택, 보유, 이탈) 신고 때 시민권 증서와 함께 유효한 외국여권 사본을 추가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21일자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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