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국 심사 때 불법취업 전력 들통
▶ 통합 시스템 구축… 입출금 기록까지 조사
여름방학을 맞아 한국을 방문했던 30대 한인 유학생 박모씨는 최근 미국 재입국을 시도했다가 학생비자(F-1) 신분으로 불법취업했던 사실이 드러나 당일 한국행 항공기편으로 강제출국을 당했다.
5년 전 학생비자로 미국에 온 후 어학원에 등록한 후 식당 등지에서 일하면서 학비 및 생활비를 충당해 온 박씨는 이날 입국 심사대에서 입국 심사관의 집요한 질문에 대답을 제대로 못 해 2차 심사대로 넘어간 뒤 심사관들의 추궁을 이기지 못하고 잠깐 취업해 일한 적이 있다고 답해 버렸다. 박씨의 경우는 미국에 있었던 5년 간 어학원에만 등록해 온 것이 문제였다. 나이가 서른이 넘었는데도 정규 대학 수업과정을 듣지 않는 박 씨를 수상히 여기고 집중적으로 추궁 것이다.
이처럼 미국에서 불법으로 일한 전력이 들통 나 공항 심사대에서 재입국이 불허된 채 강제 추방당하는 한인 학생비자 소지자들이 늘고 있다. 이민 관계자들에 따르면 연방 정부가 지난 2006년 출입국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이래 입국심사는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다.
입국 심사관들이 컴퓨터 검색어 몇 개로 학생비자 관리 시스템(SEVIS)과 방문자 관리 시스템(US VISIT) 관련 정보를 모두 확인할 수 있고, 2차 심사에서는 입국자의 크레딧카드 번호 등을 통해 은행 입출금 기록과 같은 자료조사가 가능해 취업을 통해 급여를 받은 기록들까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F-1비자 소지자의 경우 전공분야에서 졸업 후 1년간 합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 또는 캠퍼스 내 실무 트레이닝 허가증인 CPT(Curricular Practical Training)를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파트타임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유급 노동행위를 할 수 없으며 만약 해당 사실이 적발되면 즉시 이민법 위반으로 강제 추방될 수 있다.
지난 2010년에는 뉴욕 주립대 산하 시설의 소개로 캠퍼스 밖 과외활동을 했다가 적발된 아시아계 유학생의 F-1비자가 취소된 일이 있었다. 이 학생은 “학교 소개로 일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 했지만 결국엔 패소한 바 있다.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불법 취업 전력이 있거나 출입국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F-1비자 소지자들은 출입국 때 각별히 유의해야 하며, 자신이 문제가 생길 것 같다면 최대한 출입국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천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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