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업체 급여 확인…재정보증인 소득 미심쩍…
▶ 취업비자 승인받아도 추가심사 ‘티켓’빈발
연방이민국으로부터 전문직 취업비자(H-1B) 승인을 받아 미국내 한인 기업에서 오는 10월부터 근무를 시작할 예정인 강모(34·여)씨는 요즘 미 입국비자를 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 며칠 전 서울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영사와 비자 인터뷰를 한 뒤 추가 심사가 필요하다는 ‘그린 슬립’을 받았기 때문이다.
강씨는 “노동허가가 나와 취업비자가 승인된 것을 온라인으로 확인했는데 대사관에서 추가 심사 절차를 통과해야 한다니 골치가 아프다”며 “담당영사는 서류에 명시된 급여가 업계 기준치보다 낮아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며 무작정 기다리라고만 했다”고 말했다.
미국 유학을 하기 위해 학생비자(F-1)를 신청했던 이모(23·여)씨는 최근 서울 미국 대사관에서 두 번의 인터뷰를 치렀으나 결국 비자발급 거절을 의미하는 ‘오렌지 슬립’를 받고 말았다. 인터뷰를 한 영사가 재정보증인의 소득을 문제 삼은 것이었다.
이씨는 “재정보증인으로 등록된 어머니가 신고한 소득신고 납부증명 금액과 실제 소득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영사가 미국에서 탈세 등 위법행위가 우려된다며 비자발급을 거절했다”며 “억울한 생각이 들어 친인척 중 다른 재정보증인을 구해 2차 인터뷰를 했지만 대사관에서는 자초지종도 들어주지 않고 무조건 비자발급을 거부했다”고 토로했다.
전문가에 따르면 최근 주한 미국대사관의 비자 심사가 대폭 강화되면서 퇴짜 받는 비자 신청자들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재정보증이나 취업조건 부문에 대해 철저한 심사가 이뤄지고 있을 뿐 아니라 위조서류로 비자를 신청하다 적발된 경우가 늘면서 거부되는 신청자들이 크게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미국대사관에서 학생비자나 취업비자 인터뷰를 할 경우 재정보증, 가족관계 증명, 재직증명 등 제출이 요구되는 구비서류에 어떠한 거짓도 없어야 하며 질의응답 항목에 허위로 답변을 기재할 경우 비자발급이 영구 거절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최근에는 미국 내에서 취업비자 등으로 체류 신분을 변경한 뒤 비자 스탬프를 받기 위해 서울의 미국대사관을 방문했다 아무런 이유없이 수개월이 넘게 비자발급이 지연돼 피해를 보는 한인들의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실제로 뉴욕에서 사진작가 활동해오던 이모씨는 미국에서 이민국으로부터 특기자들에게 발급되는 O비자로 변경 승인을 받은 뒤 지난 5월 한국에 나가 비자 스탬프를 받아오려다 2개월째 미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한국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민법 변호사들은 “이민국은 현재 취업비자 또는 학생비자 등 비이민비자 신청자 중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사례를 집중적으로 적발하고 있다”며 “심사가 워낙 까다로워지면서 선의의 피해자들도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천지훈·이우수 기자>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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