롱아일랜드 한 마을에 애완견이 개 주인집 잔디에 배설을 하더라도 배설물을 치우지 않을시 벌금을 부과하는 조례안이 추진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낫소카운티 노스힐스의 마빈 네티스 시장은 “개 주인은 애완견이 잔디밭 등 자신의 소유지에서 배설을 하더라도 반드시 청소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례안을 상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이 성사될 경우 노스 힐스는 자신의 소유지에 배설된 애완견의 배설물을 청소하도록 규제한 미국내 최초의 타운이 될 전망이다.
이번 조례안은 애완견의 배설물을 청소하지 않을시 처음 적발 시 50달러, 재적발시 100달러, 이후 2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주변 이웃이 사진을 찍어 신고를 할 수 있다. 이번 조례가 추진된 배경은 배설물이 빗물에 씻겨 내려가 다른 집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이경하 인턴기자> A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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