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IFA, 유스선수 영입 규정위반에 중징계 철퇴
국제축구연맹(FIFA)이 스페인 프리메라리가의 FC바르셀로나에 올 여름과 내년 1월 등 다음 두 차례 이적시장에서 선수를 영입하거나 이적시킬 수 없게 하는 중징계를 내렸다.
FIFA는 2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FIFA 징계위원회는 바르셀로나가 선수 이적과 관련해 심각한 규정위반을 했다고 판단해 바르셀로나에 1년 간 국내외 선수 영입과 이적을 금지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또한 바르셀로나에 벌금 45만 스위스프랑(약 51만달러)을 부과했다.
FIFA는 바르셀로나가 18세 미만 선수의 해외이적을 금지하는 FIFA 규정 19조를 위반했다고 판정했다. 이 조항은 미성년 선수들의 인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FIFA는 지난 2009년부터 20013년까지 5년 간 바르셀로나가 영입하고 바르셀로나 소속으로 대회에 나간 미성년 선수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단행해 이 같은 혐의를 확인했다. 이미 FIFA는 지난해 2월 바르셀로나 산하 유스팀 선수 6명에 대해 규정 위반을 이유로 FIFA 주관 대회 출전을 정지시켰다. 이 중에는 이승우(16)·백승호(17)·장결희(16) 등 한국인 유망주 3명도 속해 있다.
이번 FIFA 징계로 당장 올 여름 이적시장부터 선수 영입을 할 수 없게 된 것은 물론 기존선수의 이적으로 인한 이적료 수입도 기대할 수 없게 될 바르셀로나는 FIFA의 결정에 불복, 어필을 할 것이며 어필이 거부되면 스포츠 중재재판소(CAS)에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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