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제17대 SV한인회장 선거 개표가 끝난 후 선거관리위원회는 신민호 후보에 대한 당선 발표와 함께 당선증을 교부했다.
그로부터 10일 후인 18일 하혜원 선거관리위원장이 선관위를 해체했다.
하지만 선관위 해체 후 4일만에 기호1번 나기봉 전 후보가 이번 선거결과 불복 기자회견을 열었다.
나 전 후보는 기자회견을 통해 신 당선인의 후보자격을 운운하며 선관위 해체로 법원에 서류를 제출해서 심판을 받겠다고 했다.
신 당선인에 대한 불인정과 함께 3월로 끝나는 한인회장직 임기도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기자회견은 누구나 할 수 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누구나 법원에 호소할 수도 있다. 하지만 기자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법원에 문제를 제기해서 판결을 받는 것과 연계해서 오는 31일로 끝나는 자신의 임기를 계속 연장하고 한인회장직을 유지하려는 것이다.
법원의 판결을 받는 것과 한인회장 임기는 별개인 것은 물론이거니와 선거를 통해 다수의 한인들로부터 지지를 받은 당선인이 있는데도 말이다.
한국은 물론 미국에서도 선거와 관련된 문제는 똑같다. 선거가 끝난 후에는 개표 결과에 따라 그날 밤 당선인에게 선거개표소에서 당선증을 교부한 후 당선인의 지위를 인정한다. 설령 당선인이 선거과정에서 부정, 불법선거를 저질렀다거나 다른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선관위가 검찰이나 경찰에 그 사실을 고발하고 법의 심판을 받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법의 심판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주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전 후보는 자신의 변호사가 "인수인계를 하지 말라고 해서 인수인계도 못한다"고 밝혔다. 나 전 후보의 말대로라면 과연 그 변호사가 ‘무죄추정의 원칙’도 모르는 능력 없는 변호사가 되어버린다. 나 전 후보는 또한 그런 능력 없는 변호사를 자신의 변호인으로 두게 되는 것이다.
그러기에 나 전 후보에게 알려주고 싶다. 당선인에 대한 어떤 내용을 법에 호소한다 하더라도 법정에서 그에 대한 결론을 내기 전까지는 당선인에겐 당선인의 지위가 부여된다는 것을.
하지만 나 전 후보는 물론 그와 함께 했던 남중대 전 이사후보는 신민호 당선인의 당선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 설령 법의 심판은 받고자 하더라도 한인들의 지지를 받아 선택된 당선인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일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순리인데도 말이다.
<이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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