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로 이민자에 전화 “세금 안내면 추방·체포”
▶ 선납카드·송금 독촉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해 공과금을 내지 않았다고 협박하며 돈을 뜯어가는 전화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세금보고 시즌을 맞아 특히 연방 국세청(IRS)을 빙자한 이같은 사기가 급증하고 있어 세무 당국이 특별 주의령까지 발동하며 대처에 나섰다.
당국에 따르면 이같은 사기는 특히 소수계 이민자들을 포함한 주민과 업주들을 대상으로 남가주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피해자가 2만여명에 달하고 피해액도 100만달러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IRS의 수사 담당 러셀 조지 국장은 20일 “IRS 에이전트를 사칭해 납세자들에게 전화를 건 뒤 체납 세금이 있다며 이를 선불 카드나 송금으로 보내라고 하는 사기로 인해 수만명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당국에 따르면 이들 사기범들은 의심하는 사람들에게는 체포나 추방, 운전면허 취소, 업소 폐쇄 등의 협박을 하고 있어 이민자 피해자들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사기의 대상은 한인들도 예외가 아니어서 LA 거주 김모씨는 얼마전 두 차례에 걸쳐 IRS 직원을 사칭하는 남성에게 전화사기를 당할 뻔 했다.
김씨는 “자신을 IRS 요원이라고 소개한 남성이 지난 6년간 세금보고 액수에 잘못이 있다며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요구했다”며 “이를 수상히 여겨 직원번호와 소속을 캐묻자 지정된 번호로 전화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족 모두가 추방될 수 있다고 협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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