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클랜드 내 주택 소유주들은 앞으로 세입자들에게 렌트비를 1년에 10% 이상 올려받지 못하게 됐다.
오클랜드 시의회는지난 18일 주택 소유주들이 렌트비를 1년간 10% 이상 인상하지 못하고, 수리•증축 비용 가운데 30%를 집주인이 직접 지불하도록 하는 법안에 동의했다.
오클랜드의 경우 베이지역 다른 도시와는 다르게 지난 5년간 주택 소유주들이 주택 업그레이드에 드는 비용 전액을 세입자에 전가할 수 있었으며 렌트비를 최대 112%까지 올려 받아 장기 세입자들이 하루 아침에 길거리에 나앉는 경우도 있었다.<본보 20일자 A6면 보도 참조>이번 법안 통과로 세입자들은 주택 업그레이드에 든 비용 중 70%만 지불하면 되고, 앞으로 5년간 렌트비 인상이 주택 개선 비용과 결합하더라도 최대 30%를 넘지 않게 됐다.
오클랜드 세입자 비영리 단체의 로비 클라크는 “이번 법안 통과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첫 발걸음이라고 본다”며 “세입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해야할 것이 많다”고 밝혔다.
<이화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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